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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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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는 통상임금에 제외이기에 퇴직금에도 제외되나요?

매월 발생되는 상여와 2~3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발생되는 상여들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않기에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기준 직전3개월만 산정이라 나와있는데 퇴사일기준 1년전동안 받은 상여가 있다면 상여액×3/12해서 지급되는건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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