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제가 다니는 아르바이트는 규모가 좀 있는 곳이라 직원이 20인 정도는 되는데요. 3개월이 조금 안되게 주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주말 알바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제가 해고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만 적었고 근무 종료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사가 저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셨고 ‘가게 운영이 잘 안돼서 위쪽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자르자고 해서 본인이 최대한 노력 해봤는데 안됐다.’ ,‘공사, 보수하는 기간에는 손님이 안와서 그 기간 동안에는 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며 한달 정도 일을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상사는 제가 생계를 위해 그 기간동안 다른 일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다른 일을 하게되어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미리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이달까지 하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오늘까지만 하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한달 쉬는거라 표현하셨지만 사실상 당일 해고 통보와 다름없는데 이런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