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상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명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그 여러명에 대한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주신 경우의 의료사고가 비록 여러 병원에 걸쳐 있기는 하나 사실상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신 것이라면 하나의 소송에서 4곳의 병원을 모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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