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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1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경우 얼마나 감면 받나요?

양도소득세 공동명의로 한 경우는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의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면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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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해당 정보에 따라 단독명의에 비해 세금이 절세되는 정도는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단독과 공동과는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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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한다고 하여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감면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인별 과세이며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어 소득이 분산됨으로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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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지분별로 각각 산출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으로 아파트를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세율에 대한 누진공제액만틈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는 셈임으로 혼자 100% 보유 후 양도하는 것보다 부부 공동으로 지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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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단독명의일 때 보다 우선,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여서 과세표준 자체가 50%씩 나누어 진다면 단순히 단독명의일 때보다 세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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