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2.14

맘대로 조기퇴근시키고 강제 휴게시키는 업장을 고발하고 싶어요.

면접때 말한시간과 다르게 처음 일하는날부터 제대로 된 근로 시간에 대해 제대로된 고지를 해주지않아 혼란이오게하고 다음날은 한시간 일찍 되근시켜버리고 주휴수당을 빌미로 12시부터8시까지 근로를 설득하더니 법정휴게시간을 빌미로 또다시 한시간을 줄여버리는등 반복적인 근로시간 변동으로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손님이없어 안바쁘다는 핑계로 휴식을 취하라고 친절 베푸는척하며 휴게시간을 가지게 하고 일손이 많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한시간일찍 퇴근시켜버리고 그 후 일주일뒤 또다시 조기퇴근을 시키려하자 거부의사를 표했더니 정색을하며 일할게 뭐있냐, 가게사정을 생각하라는등의 위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본인이 계속거부하자 다른 알바생을 10분이나 지났음에도 한시간일찍 조기퇴근한것처럼하여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업장에서 더이상 다른 어린 친구들이 상처받고 피해를 입지않도록 방법을찾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