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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3

근무시간위반,주휴수당 미지급, 사직 통보 후 출근해야하는 기간.

처음에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로 일하는 걸로 하고 알바시작했는데 손님없는 날이면 많을땐 2시간이나 일찍 끝내줄 때도 있고 바쁠땐 10분정도 늦게 끝내줄 때도 있었어요 원래 일찍 끝나도 처음에 약속한 시간인 6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안주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신고를 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근무하는데 주말에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거기가 근무환경도 너무 안좋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처음엔 제가 8월 말?정도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말한 후 얼마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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