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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3

근무시간위반,주휴수당 미지급, 사직 통보 후 출근해야하는 기간.

처음에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로 일하는 걸로 하고 알바시작했는데 손님없는 날이면 많을땐 2시간이나 일찍 끝내줄 때도 있고 바쁠땐 10분정도 늦게 끝내줄 때도 있었어요 원래 일찍 끝나도 처음에 약속한 시간인 6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안주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신고를 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근무하는데 주말에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거기가 근무환경도 너무 안좋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처음엔 제가 8월 말?정도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말한 후 얼마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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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으로 손님이 없어 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0년 기준 300명 이상인 사업장),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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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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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끝낸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3.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면 됩니다.

    4.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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