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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콘도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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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

직원 모두 근로계약 작성시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로 적혀있는데 실근무시간은 9시간~10시간 초과하고 10시간보다 더 할때도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은 식사10분과 화장실 갔다오는 잠깐이 전부이지만 사장님은 손님없는때가 쉬는거라 말씀하시며 쉬면서 청소도하고 가게 정비도 하라고 말씀하시며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주휴수당전혀 받지 못했고

주 6일씩 26일 하루 9~10시간 씩 일하며 월급이 210만원 이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하지 않으면 25만원을 더 준다고 그렇게 하라하여 실수령 235만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이런것들 퇴사시 청구하고 싶은데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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