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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콘도르144
아리따운콘도르14424.03.24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

직원 모두 근로계약 작성시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로 적혀있는데 실근무시간은 9시간~10시간 초과하고 10시간보다 더 할때도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은 식사10분과 화장실 갔다오는 잠깐이 전부이지만 사장님은 손님없는때가 쉬는거라 말씀하시며 쉬면서 청소도하고 가게 정비도 하라고 말씀하시며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주휴수당전혀 받지 못했고

주 6일씩 26일 하루 9~10시간 씩 일하며 월급이 210만원 이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하지 않으면 25만원을 더 준다고 그렇게 하라하여 실수령 235만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이런것들 퇴사시 청구하고 싶은데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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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기준 하루 9시간으로 잡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956,07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 최저임금에서 현재 받고 있는 월급과의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10시간 주 6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2,5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계산해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라면, 그 월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얼마 청구할지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체불액 산정 후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9,860원= 2,6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연장수당 등의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통상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210만원정도입니다.

    구체적 급여액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검토가 필요하고,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