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이하의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단서 규정에도 있는 것처럼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등 보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대항력이 없는 사안인 경우라면 위 조치를 취하여 명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채로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여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바, 이 부분은 권리가 있는 분이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