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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23.12.27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은 망인 재산으로 안치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셨는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엄마고 피보험자가 할머니로 되어있었습니다. 사망하시고 500만원정도 보험금이 나왔는데 이건 망인 재산에 안잡히는건가요? 엄마와 저는 상속포기할 예정인데 이걸 가져도되는건지 할머니계좌로 옮겨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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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더욱이 수익자가 계약자와 같고 상속인이므로 고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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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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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보험의 경우에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계시므로, 보험금은 어머니의 고유재산이지 할머니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보험금은 지급받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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