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보험일 하시는데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지정 해뒀어요 물론 아빠 허락 없이 자기가 알아서 서명해서 수익 자를 자기로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사 망보험금을 전부 할머니가 가져가게 되었어요. 저희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수익자 지정이고, 사망보험금 당사자인 돌아가 신 아버지와도 합의되지 않은 수익자 지정인데, 이부분 사망 자의 동의 없는 수익자라고 소송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너무 간절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아빠 친필서명은 제가 간직하고 있고 할머니 스스로도 자기가 대신 서명한게 맞다고 한 녹음본도 있습니다. 되돌려받기 힘들까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할머니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서명도 대신하신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망자 지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증거자료들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모가 대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사망 전에 그러한 보험계약에 대한 진정성립이나 수익자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황에서 다투어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거나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