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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고슴도치36
선량한고슴도치3624.03.22

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추후 수정 질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다른 회원이랑 좀 다퉜는데

쌍욕 등이 오고간 것은 아니고 제일 수위 쌘 발언이 '정신병 있는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싸울 당시에는 상대의 프로필에 특정성이 없었으나, 다툼이 소강된 2~3일 후에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한 다음

고소한다고 하는데, 다툼 후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특정되게 수정하여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그 회원이 특정성이 있는 프로필로 바뀐 후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프로필 바꾸기 전 그 회원의 프로필과 글(특정성이 없는)을 캡쳐해두긴 했는데 이것만으로 반박이 충분히 가능할지, 아니라면 싸울 당시에 특정성이 없었다는 증거로 뭘 더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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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그 이후에 수정하여 고소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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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별명, 아이디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적인 표현: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욕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적인 표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소강된 후에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한 다음 고소를 한 경우에는, 다툼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필 바꾸기 전 그 회원의 프로필과 글(특정성이 없는)을 캡쳐해둔 것은, 특정성이 없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퉜던 당시에 상대방의 프로필에 특정성이 없었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캡처해둔 상대방의 프로필과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툼 후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했다면, 이 역시 사실과 다르게 행동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특정성이 있는 프로필로 바뀐 후에는 싸우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데, 상대방이 특정성을 바꾸기 전의 상황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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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이후에 수정한 것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캡쳐한 자료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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