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을 하려하는데 특약사항 질문드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부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위 특약을 걸려고 했는데 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근저당이 없습니다.
지금 근저당이나 세금문제가 생긴다 해도 최우선 변제권에 포함되서 저 특약 굳이 안걸어도 되나요?
서울이고 보증금 5000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에 포함된다면 특약을 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계약 이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취득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관계의 신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최우선변제가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을 두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에서는 특약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