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6월0.184로 면허취소후
2022년7월0.076단순음주로 정지수치가
나왔는데 윤창호법 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2018년 만든법에 2001년부터
적용을 시칸다네요.
그것도2년 뒤에 면허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윤창호법 위헌판결은 나왔는데 아직 적용은 안되고.
오토바이 면허는 빨리응시가 가능하다는데
언제 응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등을 통해 안내받으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2회 이상이면 결격 기간 2년 입니다.
면허 취소 1년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6개월 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외는 면허 취소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