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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운한부전나비1
개운한부전나비1
22.08.09

면허취소후 오토바이면허획득기간.

2003년6월0.184로 면허취소후

2022년7월0.076단순음주로 정지수치가

나왔는데 윤창호법 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2018년 만든법에 2001년부터

적용을 시칸다네요.

그것도2년 뒤에 면허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윤창호법 위헌판결은 나왔는데 아직 적용은 안되고.

오토바이 면허는 빨리응시가 가능하다는데

언제 응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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