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 질문
청구인이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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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칙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벌칙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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