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4년 전에 법인을 인수해서 운영했습니다.
피인수 법인 대표자로부터 지분 대부분 인수후
지분을 조금 남겨주고
등기이사로서 지위를 유지시키고
피인수 법인 대표는
본사와 동떨어진 지방에서 따로
이사로서
기존 법인에서 하던 유통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작년에 돈 필요하다고 해서
지분도 사주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잘 대해줬는데
올봄에 퇴사하겠다며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배신감이 컸지만
회사 사정이 안좋음에도
퇴직금 반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얼마전 잔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이 아닌!
서울이 아닌 지방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임원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아는 변호사 물어봤더니 등기임원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빼박 근로자라서 노동청 소관이라는데 그럴까요?
피인수법인 대표였고, 인수법인 대표 지휘감독 없이 단독으로 영업을 3년 넘게 한 등기임원임에도요?
2.인수법인의 본사가 있는 서울 노동청에서 주관하는게 편할 듯 한데 지방 노동청이라서 멀어서 왔다갔다 하기불편합니다. 자주 다녀야 할까요? 서울 노동청에서 담당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다음주 출석인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등기임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 본사인지 지점인지 알 수 없으나, 등기임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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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정사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며, 지사의 경우 지사가 소재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i)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v) 업무도구의 소유 등을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불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 해당 임원이 근무한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불편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다른 노동청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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