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4년 전에 법인을 인수해서 운영했습니다.
피인수 법인 대표자로부터 지분 대부분 인수후
지분을 조금 남겨주고
등기이사로서 지위를 유지시키고
피인수 법인 대표는
본사와 동떨어진 지방에서 따로
이사로서
기존 법인에서 하던 유통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작년에 돈 필요하다고 해서
지분도 사주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잘 대해줬는데
올봄에 퇴사하겠다며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배신감이 컸지만
회사 사정이 안좋음에도
퇴직금 반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얼마전 잔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이 아닌!
서울이 아닌 지방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임원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아는 변호사 물어봤더니 등기임원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빼박 근로자라서 노동청 소관이라는데 그럴까요?
피인수법인 대표였고, 인수법인 대표 지휘감독 없이 단독으로 영업을 3년 넘게 한 등기임원임에도요?
2.인수법인의 본사가 있는 서울 노동청에서 주관하는게 편할 듯 한데 지방 노동청이라서 멀어서 왔다갔다 하기불편합니다. 자주 다녀야 할까요? 서울 노동청에서 담당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다음주 출석인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