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각의 횟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순 지각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수급이 제한되는 해고사유로 보이진 않습니다. 별론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해고의 양정을 다퉈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고용보험을 납입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