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수령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신용카드 결제 거부 도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발급을 하게
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