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갑습니다. 한가로운 금요일 입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인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대상이고,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부세액의 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