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경비 용역업체에서 당비비(감단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월급이 나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비비로 일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안 나오는 건가요?근로계약서에는 연장가산수당이 0원으로 나와있습니다..(여기서 또 궁금한게 연장근로수당이랑 연장가산수당이랑 같은 건가요?)
이해가 안되는게 작년에 날짜도 같은 상황에서 당비비 형태 일경을 근무했고 작년 급여명세서를 봤는데 거기에는 연차수당,연장수당,야근수당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는 곳 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식대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비비 근무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근로계약서에 연장가산수당이 0으로 되어있는데...못 받는 걸까요?
작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당직 근무 4번했는데 급여가 48000원 정도 차이 나네요(이전회사와 비교했을때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덜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야간수당만 있을 뿐입니다. 연장가산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같은 개념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 강도가 낮아 심신의 피로가 적어 별도의 수당을 통해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맡고 계신 직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원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