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위 공식에 따라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으 주휴수당이라 함)
36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