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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08

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은?

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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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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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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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7.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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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므로 주휴시간도 6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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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7.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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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비례 계산하여 7.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6시간 / 40시간 x 8시간 =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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