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은?
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7.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므로 주휴시간도 6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7.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비례 계산하여 7.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6시간 / 40시간 x 8시간 =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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