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6시간 주말 중 하루 5시간 (월 4회)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시간 인가요? 아님 1주 전체 시간을 두고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7시간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1/5= 2.2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