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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244
느긋한큰고니24423.04.14

주6일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일 6시간 주말 중 하루 5시간 (월 4회)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시간 인가요? 아님 1주 전체 시간을 두고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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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7시간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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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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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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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1/5= 2.2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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