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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동박새87
싹싹한동박새8722.08.12

근로계약서위반 싸인했는데 신고해도소용이없을까요?

5인미만으로 조립하는곳인데 주5일8시간씩
월급 고정으로 1,914,440원받고있는데요 계약직10개월에
한달 수습기간80퍼지급 주휴는 5일다나오고 조퇴지각해도받는걸로알고있는데 금요일만2시간일하다 조퇴햇는데 주휴수당못받았어요 이번에 계약직끝나서퇴사햇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해서 신고해도소용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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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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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중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미달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있는지와 별개로 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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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해도 주휴수당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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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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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면 퇴사 후라도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조건은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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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으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상기 법 위반사실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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