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위반 싸인했는데 신고해도소용이없을까요?
5인미만으로 조립하는곳인데 주5일8시간씩
월급 고정으로 1,914,440원받고있는데요 계약직10개월에
한달 수습기간80퍼지급 주휴는 5일다나오고 조퇴지각해도받는걸로알고있는데 금요일만2시간일하다 조퇴햇는데 주휴수당못받았어요 이번에 계약직끝나서퇴사햇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해서 신고해도소용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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