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중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미달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있는지와 별개로 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