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판매자가 다른 제품의 as책임이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1. A사가 제품(배터리)를 B사에게 판매를 했다.
2. B사는 A사에게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50프로를 안줬다.
3. 이 상황에서 B사가 소비자 갑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4.그런데 B사는 도산을해서 사라지고, A사는 대금을 못받았으며 // 소비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제품을 쓰다가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다.
5. 소비자는 제품을 B사에서 구입해서 as를 할려했지만, 사라져서 생산자인 A사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질문:A사가 제품에 대한 as책임이 있느냐와
as를 거부하려고 소지자에게 내용증명을 할려면 어떤 법적 논리를 펼쳐야 하는가
위와 같은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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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S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바, A사는 소비자 갑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AS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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