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고, 총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 국세청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신고/납부한 소득세 내역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