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되셔도 팀장급 처럼 관리자의 지위가 아니고,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노조가입이 가능합니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이익대표자는 노조의 자주성 침해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이익대표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