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가 정규직이였는데 1년미만의 짧은 경력이라서 계약직으로 기재할까 하는데 이직시나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입사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전 근로지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까지는 새로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가 전 회사에서의 근무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근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전 직장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없이 평판조회가 불가하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한 때는 이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전 직장 이력에 대해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