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전 회사가 정규직이였는데 1년미만의 짧은 경력이라서 계약직으로 기재할까 하는데 이직시나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입사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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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전 근로지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까지는 새로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가 전 회사에서의 근무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근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전 직장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없이 평판조회가 불가하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한 때는 이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전 직장 이력에 대해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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