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받고 나중에 민사소송해도되나요? 추가적으로 못받은 돈이라던지 금액이 부족한부분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도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합의해주지말고 민사소송 걸까요?
상대방이 공탁금해도 합의해주지말고 민사소송해도 되나요?
공탁금은 그대로 받고 나중에 민사소송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