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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관수리271
공손한관수리27121.02.25

사유지 불법주차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 월세로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사유지내에 만들어둔 주차장을 저희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음식점이 많아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유지내 주차금지 표지판도 붙여놨지만 무시하고 주차를 합니다. 가끔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사람이 오히려 욕하고 화를 내서 정말 황당할때가 있습니다.. 체인과 자물쇠로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열었다 반복하고 있는데 차를 빼고 주차할때마다 너무 불편합니다.. 검색해보면 사유지 불법주차를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나오고 몇가지 방법이 있어도 막상 실행하기에는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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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 불법 주차의 경우 난감하기는 합니다.

    현재 처럼 차량 주차를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막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개인 견인등을 할수는 있지만 견인 과정에서 파손에 대한 배상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해서 별달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 단속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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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사유지 불법주차를 따로 규율하는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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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별도 입법논의를 하여 관련법령을 제정,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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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단속할 근거 등은 없이 위 질의 내용과 같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시건 장치 등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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