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취업규칙을 고지없이 바꾼경우 괜찮나요?
앞서 질문드렸던 연차연속사용 일수 에 대한 회사 제재에 연속된 질문이에요. .
원래 휴가에 대한 조항에는 없던것을. .
여름휴가는 3일로 정한다는 것으로. .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추가변경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사내규칙이면 따라야하겠지만,
원래없던 것이었고. .
연차로 여름휴가 사용하던것에 얘기가 없다가 올해 다수직원이 연속4일 을 사용하니 제재를 가하듯 말을 하고선. . 오늘 갑자기 규칙조항을 추가하였어요.
직원에게는 추가한단 말도 1도 없었는데. .
연차사용일을 제재가하는것은 근로복지법위반 이면,
사내규칙에 단독으로 추가하여 제재를 주는것은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사규)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리하지 않게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 시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 괜찮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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