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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3.06.28

사내취업규칙을 고지없이 바꾼경우 괜찮나요?

앞서 질문드렸던 연차연속사용 일수 에 대한 회사 제재에 연속된 질문이에요. .


원래 휴가에 대한 조항에는 없던것을. .

여름휴가는 3일로 정한다는 것으로. .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추가변경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사내규칙이면 따라야하겠지만,

원래없던 것이었고. .

연차로 여름휴가 사용하던것에 얘기가 없다가 올해 다수직원이 연속4일 을 사용하니 제재를 가하듯 말을 하고선. . 오늘 갑자기 규칙조항을 추가하였어요.

직원에게는 추가한단 말도 1도 없었는데. .


연차사용일을 제재가하는것은 근로복지법위반 이면,

사내규칙에 단독으로 추가하여 제재를 주는것은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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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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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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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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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사규)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리하지 않게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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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 시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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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 괜찮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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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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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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