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문드렸던 연차연속사용 일수 에 대한 회사 제재에 연속된 질문이에요. .
원래 휴가에 대한 조항에는 없던것을. .
여름휴가는 3일로 정한다는 것으로. .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추가변경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사내규칙이면 따라야하겠지만,
원래없던 것이었고. .
연차로 여름휴가 사용하던것에 얘기가 없다가 올해 다수직원이 연속4일 을 사용하니 제재를 가하듯 말을 하고선. . 오늘 갑자기 규칙조항을 추가하였어요.
직원에게는 추가한단 말도 1도 없었는데. .
연차사용일을 제재가하는것은 근로복지법위반 이면,
사내규칙에 단독으로 추가하여 제재를 주는것은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무조건 따라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