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있어서 대세효의 개념은?
소송에 있어서 대세효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대세효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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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세효는 해당 판결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구제절차 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소송(회사에 이해관계자는 대부분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기관소송,헌법재판소송 등에 대해서만 대세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세효란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대세효는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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