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관련 추가사항 넣었어요ㅜ확인부탁드려요ㅜ
월3,300,000원
월4회휴무, 3.3%세금
오전 9:00- 오후 9:00
쉬는시간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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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8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 (계속 근로중, 퇴사X)
월4일휴무하기로했었는데
쉬지못하고 휴일없이 근무하였음.!!!!!!
오늘 첫 월급날이 되어 확인결과
2,433,100원 + 580,200원 월급받음.
계산이 맞는건지요...
1-4일근무안한것과 4일 휴일없이 계속근로했으니
(4일근무X = 휴일4일근무O)
세금 뗀 급여만 받으면되는거아닌거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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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쉬는날 없이 매일 10.5시간을 일했다면 위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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