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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저158
매끈한호저15823.09.03

월급계산관련 추가사항 넣었어요ㅜ확인부탁드려요ㅜ

월3,300,000원

월4회휴무, 3.3%세금

오전 9:00- 오후 9:00

쉬는시간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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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8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 (계속 근로중, 퇴사X)

월4일휴무하기로했었는데

쉬지못하고 휴일없이 근무하였음.!!!!!!

오늘 첫 월급날이 되어 확인결과

2,433,100원 + 580,200원 월급받음.

계산이 맞는건지요...

1-4일근무안한것과 4일 휴일없이 계속근로했으니

(4일근무X = 휴일4일근무O)

세금 뗀 급여만 받으면되는거아닌거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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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쉬는날 없이 매일 10.5시간을 일했다면 위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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