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물건에대한 배상책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급하게 퇴근하시다가 직장 동료의 팔을 건드려서 그 분의 폰이 땅에 떨어졌데요. 사건 당시에는 엄마가 너무 급해서 폰 상태 확인 못하고 사과도 못하고 집에 오셨어요.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다다음날 가서 사과를 하니 그분이 폰액정에 깨졌다고하셔서 수리하시고 값을 물어 줄테니 수리하신후에 영수증을 달라고했어요.
몇칠뒤에 그 분이 오셔서 영수증 없고 수리비 15만원나왔다 하시는데, 엄마는 길게 끌기 싫으신지 현금으로 그냥 돈을 주면 되지않나 하시는데 이렇게 영수증 없이
걍 물어주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분 말한것처럼 15만원이 나온 건지 아님 더 싸게 수리했는데 15만원으로 부른 건지도.. 수리 안 하고 했다고 말을 하는건지.. 사실 증거(영수증)이 없으니 그것도 좀 찜찜한..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으니 물어주는건 맞는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