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파트타이머인데,
근로계약서를 주단위로 작성하여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8/1~8/4 : 4일 근무
8/7~8/11 : 5일 근무
8/14, 8/16~8/18 (광복절제외) : 4일 근무
8/21~8/25 : 5일 근무
8/28~8/31 : 4일 근무
8/15 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이 되어,
8/15 에 근로하지 않았으면 급여 미지급,
근로했을 경우 8시간까지 1배, 8시간 초과분 1.5배 지급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