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단위 근로계약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시급제 파트타이머인데,
근로계약서를 주단위로 작성하여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8/1~8/4 : 4일 근무
8/7~8/11 : 5일 근무
8/14, 8/16~8/18 (광복절제외) : 4일 근무
8/21~8/25 : 5일 근무
8/28~8/31 : 4일 근무
8/15 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이 되어,
8/15 에 근로하지 않았으면 급여 미지급,
근로했을 경우 8시간까지 1배, 8시간 초과분 1.5배 지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광복절에 쉰 경우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중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지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된 때는 각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8.15.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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