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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지어새203
시뻘건지어새20323.06.12

검사가 항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4월말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현금전달책 잡아서 배상명령청구를 했는데 올해 4월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는 2년 내로 민사로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건검색을 통해서 보니 검사가 항소장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민사를 하지 않아도 검사가 항소장 제출을 했다면 제가 당한 피해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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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검사측에서는 거의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유무죄에 관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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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2심청구를 한 것입니다.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를 통해 피해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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