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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노루204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이 징역 4년형이 나왔는데
현재 피고측에서 항소심을 낸 상태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을 열어 또 다시 징역4년이 나온다면
피고는 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4년이 나온다면 항소가 기각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상고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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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3심제도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다시한번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항소가 기각될 경우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을 경우 상고하여 다툴 수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