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으로 인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그럴경우 증거가 필요한데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전화통화도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어떻게 증명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 행위를 성립요건 여부를 따져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 이외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하므로 언어 폭력 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한 폭행도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이를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