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3.02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그럴경우 증거가 필요한데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전화통화도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어떻게 증명해야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 행위를 성립요건 여부를 따져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 이외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하므로 언어 폭력 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한 폭행도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이를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