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정한게논156
단정한게논156
22.12.04

학교에서 고가의 전자기기를 도난당했고 절도범을 찾았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5월달에 도난당한 130만원 가량의 전자기기(아이패드+애플펜슬)를 찾았습니다.

경찰에는 7월달에 피해금액 130만원으로 사건 접수 하였고 10월달에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최근 같은반 절도범A가 절도품과 모델이 똑같은 새로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절도범A의 아이패드를 자세히 보니 제 제품에 있던 스크레치 및 까짐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른친구의 "A의 가방에서 2개의 아이패드가 있는걸 봤다" 라는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심증, 물증 100%로 A가 절도범이란걸 확인되었고 다음주에 담임선생님, 반장, 부반장과 함께 A의 아이패드의 일련 번호를 대조해 보고 정확하게 확인하려 합니다.


A는 이전에도 절도를하다 걸린적이 있습니다.

A는 8월달에 같은반 B의 30만원 가량의 에어팟을 훔쳤다가 일련 번호를 대조해보는 방법으로 걸렸고, B가 교칙에따라 퇴학시키고 경찰에 넘길 수 있었지만 선처하였습니다.


1. A가 발뺌을 하면 어떡하죠? 일련 번호를 대조할 때 영상을 촬영하면 증거로 도움이 될까요?

2. 학교에서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할까요? 사건 조사하시던 경찰관님께 연락드리면 될까요?

3. 에어팟 도난을 B가 증언해주면 상습절도나 가중처벌이 될까요?

4.피해금액 130만원이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5. 절도품을 돌려받아도 추가적인 스크레치, 제품 회손, 정신적 피해보상 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6. 민사소송은 A쪽으로 보다는 A쪽 부모님에게 소송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A가 너무 악랄해서 꼭 경찰 넘기고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