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팔아준 후배가 절취행위에도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합의금은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동의한다면, 500만원도 가능합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전과유무를 전제로 하므로, 당근마켓에서 8개나 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초범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