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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홍관조91
흰홍관조9122.12.08

에어팟 2개 절도 사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학교에서 에어팟을 도둑 맞았습니다

처움에는 제가 잃어버린걸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더 사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일 새로운 에어팟을 구매해서 학교에 갔는데 체육하고 온사이 물건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이곳 저곳 찾아보다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훔친거는 같은 학교 학생이였고 그걸 대신 팔아준 다른학교 후배 이렇게 2명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 절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또 합의금으로 500도 가능 할까요?

또 보니 당근마켓에서만 에어팟을 8개나 팔고있었고 요번에 또 물건을 훔쳐 파는걸 발견했는데 이렇게 해도 초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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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팔아준 후배가 절취행위에도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합의금은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동의한다면, 500만원도 가능합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전과유무를 전제로 하므로, 당근마켓에서 8개나 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초범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절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절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여부는 전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일단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미성년자라면 독립하여 고소를 하기 어렵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주변의 어른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나 합의금을 임의로 과다하게 제시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신 팔아주었다는 사정만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이나 처벌정도를 고려해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전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