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락 행정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에따라 정해진 정부정책을 공무원들이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 위반시 처벌강도가 높은 법을 만드는데 그것을 입법이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법에 근거해서 단속지침을 만들고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하고 검찰청에 고발도 하는데 그것을 행정이라 합니다.
검찰청에서는 자료를 건네받아 사업장의 범죄가 성립하는 지를 검토하고 법원에 넘기면 판사는 재판을 해서 합당한 벌을 주는데 그것을 사법이라 합니다.
따라서 입법은 법을 만들고 행정은 법에서 하라는 대로 실행하고 사법은 법에 맞게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국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 지는데, 정부는 행정기관입니다.
입법부는 국회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외 정부기관 국방부, 문화체육부, 인사행정부 등 모든것이 행정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 자체를 물으신다면, 행정은 사무를 보는것 그 자체를 모두 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하면,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그에 대한 응대, 서류작업 등 이 모든것이 행정입니다.
군에도 행정병이 있죠. 행정보급관이 있습니다. 경계작전 명령서를 작성하고, 휴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처리하고, 근거유지하고,.......
그럼 입법기관에서는 행정업무가 없느냐? 아니죠. 법안을 작성해서 상정하고 이 모든 것이 행정업무지요.
사법기관에서는 판결하고, 판결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이 모든것이 행정업무지요
즉, 사무를 보는 모든것을 행정이고, 사무를 보는 단계, 과정이 행정절차입니다.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행정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행정작용과 관련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그냥 국민의 각종 편의를 위한 모든 업무를 행정이라고 보면 안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