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가 소위 행정법이라고 말하는 행정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행정법의 법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한정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법, 형법, 헌법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법안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알아보니까 한 1,000개가 좀 넘는데 우리나라 행정법에 해당하는 법률들이 이 정도로 많은건가요?
2021년부터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안에 포함된 내용만 행정법인건가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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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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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이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성문・불문의 법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