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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사냥꾼
행정법의 법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한정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법, 형법, 헌법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법안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알아보니까 한 1,000개가 좀 넘는데 우리나라 행정법에 해당하는 법률들이 이 정도로 많은건가요?
2021년부터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안에 포함된 내용만 행정법인건가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이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성문・불문의 법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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