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A(먼저산집), B(두번째 산집) 두체 매매해서 지내다가 비과세 안내기 위해
A를 먼저 팔고 B는 보유한 상태에서 24년 10월 C(새로운집)을 매매하였습니다.
24년 당시 2주택 비과세(세금 등)을 내지 않으려면 C를 매매한 시점에서 3년안에
B를 매도해야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했는데 솔직히 이말도 맞는지 모르겠는데...그렇다 하니 그런건데
B등기가 아파트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등기가 안나온 상태입니다...기약이 없다는데
C아파트를 매매한 시점 3년안에 못팔게 된다면 저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못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B주택에 대해 등기가 나오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소득세법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중과세율(70%)이 적용되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B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삭제, 2018. 2. 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에 남은 1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