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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21

통장을 빌려 주는게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요즘 통장을 빌려줘서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한테 범죄를 도와주는 격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보통 통장을 단순하게 빌려주는 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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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기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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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통장을 대여해 주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추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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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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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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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접근매체(통장)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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