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장을 빌려줘서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한테 범죄를 도와주는 격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보통 통장을 단순하게 빌려주는 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기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통장을 대여해 주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추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접근매체(통장)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