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가 상속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누나는 10년 이상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이며 부모님 두분 모두 제가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아파트 2채(A,B)를 보유하신 상태로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누나와 제가 동일하게 상속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 한채(A)를 저한테 먼저 증여해주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한채(A)를 먼저 증여받고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민법상 A아파트는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B아파트만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나요?
그리고 유류분제도(본래 상속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평가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또한,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은 기간 관계 없이 유류분 계산시 무조건 합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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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유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는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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