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에 1주택 + 수도권에 1주택 +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 1채 구입시
3주택 소유에 해당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주택(A)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B)를 취득하고 신규주택(B)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취득시 거주요건 있음)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