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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에뮤287
완강한에뮤28722.11.21

부동산 일시적2주택과 지방저가주택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지방저가주택 (공시가1억이하)를 소유하면서 수도권에 1채 보유중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추가로 수도권에 1채 매입한 경우 기존1채가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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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밖 지역에 공시지가 1억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때 중과세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지만 주택수자체를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3주택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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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에 1주택 + 수도권에 1주택 +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 1채 구입시

    3주택 소유에 해당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주택(A)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B)를 취득하고 신규주택(B)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취득시 거주요건 있음)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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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지방 저가주택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3주택일 경우, 기존 2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되며, 기존 1주택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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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지방의 저가주택도 주택이므로 수도권에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시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므로, 23년 5월 9일 이후에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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