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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레아43
호탕한레아4320.08.12

욕설 폭언을 들었을 때 법률적 구제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두 경우로 질문 드립니다.

업무중 고객에게 폭언 욕설을 들었을 경우와 일상 생활중에 옆 사람에게 폭언 욕설을 들었을 경우에 법률적 구제방안이 어찌될가요?

그리고 만약 고소 고발 등을 제가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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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증거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얻는 부분은 적습니다. 다만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 두 경우 모두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증거 등을

    확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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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언, 욕설을 한 상황, 내용 등에 따라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절차 진행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모욕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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