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증거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얻는 부분은 적습니다. 다만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 두 경우 모두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증거 등을
확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