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웨이크보드 타다가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어깨가 탈골되거나,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웨이크보드가 위험한 스포츠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은 따로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우선 건강보험 적용 여부부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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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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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무자가 있는 사고라면 건강보험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웨이크보드의 경우 대여업체의 관리과실등에 의한 사고라면 대여업체에, 보드자체의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생산업체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경우(공단과 협의 후) 공단부담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되기에 이 부분은 업체측과 합의시 명확히 해두어야 향후 피해가 없습니다.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다치게 되면 건강 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사고도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12대 중과실일때 건강 보험의 적용이 제한이 될 뿐이며
웨이크보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며 해당 사고가 웨이크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도 사고를 내려고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제한(피해자 과실)을 따져서 일부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