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 중 조정기간에 다시 재결합을 하면 이혼신청이 취소되나요?
이혼을 하는 방법 중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면 조정기간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과정에서 다시 재결합하게 되면 이전 이혼신청은 취소되고, 또 이후에 다시 이혼신청을 하면 그땐 조정기간이 안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협의이혼신청을 해도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때 재결합한다고 해서 이혼절차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혼을 계속 원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다시 재결합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추후에 또 협의이혼신청을 하게 될 경우 또다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 도중에 협의하에 협의 이혼 절차를 종료 한 뒤에 다시 이혼 신청을 하는 경우 숙려기간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신청취하를 하든지 확인기일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될 것입니다.
다시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숙려기간은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숙려기간 중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그것을 위해 숙려기간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숙려기간은 이전 신청 또는 소송과 무관하게 별도로 주어지고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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