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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기러기290
찬란한기러기29022.11.23

협의이혼 진행중인데 숙려기간 출석날짜를 앞당길수있나요?

배우자와 가정법원에 협이이혼 서류를 지난18일에 제출하였는데 12월23일에 배우자와함께 출석해야해는데

배우자가 2년전부터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간간히 국내에 들어오는데요

12월10일에 다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됬습니다 혹여나 숙려기간을 앞당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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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 단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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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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