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창고 건물을 임대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직업특성상 취업준비를 위해 개인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자그마한 창고를 하나 임대하려하는데, 임대 계약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 임대계약 때문인지 혹은 작업장 크기에 따라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창고를 임대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임대를 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질의의 경우 임대계약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